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전문인력 교육 응시가능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만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신규, 기존사업자에 맞는 증빙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제무제표증명원 (신설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30일 이상의 예금잔고액증명,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토지등기부등본(부동산증빙일 경우)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자만 사전교육을 응시하실 수 있으며,
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신청서 작성 후 승인이 나야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이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사진
부동산개발업 면허 접수는 오프라인 온라인 둘다 가능하며,
오프라인접수는 본회에만 가능하고 온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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