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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및 서류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또는 토지의 면적의 5,000㎡(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에 맞게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또한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신규법인은 30일 이상의 잔고증명)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액증명서(30일 이상 잔고증명)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교육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자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사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해야하며,
온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