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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간략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하는 것을

전문건설업 이라고 칭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경미한공사의 범위가 없으며, 면허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함)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법인 및 개인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통합된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위 업종에 맞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함)

23년 07월 24일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1좌당 945,655원이며,

23년 03월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의 경우 1좌당 1,058,970원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자, 교육이수자, 경력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업종별로 상세범위가 다르므로 등록하시고자 하는 업종의 상세기술자격범위가 궁금하시면 해솔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등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기준이 동일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부 장비의 경우 리스 또는 렌트 가능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