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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서류와 일정에 대한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통신관련 공사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 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급에 처함)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한 체크 또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표에 기재된 출자예치 금액만큼 추가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로 대체 가능)이상 총 4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