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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관련 제출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연간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사업체 그리고 법인 및 개인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상이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결산경험이 있는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예금잔액증명 또는 공시지가확인원(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30일 이상 예금잔액증명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되어야 하며,

교육의 경우 위 1~4번에 해당되는 자격 또는 경력자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사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이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정받을 수 없기에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온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