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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바뀐 부분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한 체크 또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검토 후 작성되어지므로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는 경우라면 1인만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빨간색으로 표기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인과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인 총 2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