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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관련 서류준비 확실한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등록이나 실태조사 때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등록을 필요하는 업종이나 건설업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춰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하며,

보고서를 필요로하는 업체의 기장을 봐주고 있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는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신설법인(90일이내에 설립)과 기존법인 (설립후 90일)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신설법인은 설립 등기일이 기준일이며, 기존법인은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이 기준일이 되는데

자본금 금액 이상 충족시 언제나 진단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 신설인지 기존인지에 따라 실질자산 인정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과 같은 자산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의 경우 신설법인 인정항목 +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방법 및 인정가능 항목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게 되오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