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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선택할 경우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해야만 영위하실 수 있는 사업이며,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의 경우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라면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분야 혹은 빨간색으로 표기된 국가기술자격자 1인과

위 표에 기재된 모든 자격자 1인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술자격 인정범위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혹은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