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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주력선택 할 때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체크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할 경우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도장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 있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