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서류 및 일정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재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3.11.02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49,2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려면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부터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된 출자금을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자만 가능하며,

상세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사진, 인터넷&전화가입자명부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