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2종, 3종, 난방1종~3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면허가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면 주력분야별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의 경우 중복으로 인정가능함)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상이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경력자, 교육이수자, 국가기술자격자만
가능하며, 상세인정범위의 경우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겸업겸직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의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만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임대가 가능한 장비의 경우에는 리스 혹은 렌트가 가능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리스 혹은 렌트계약서), 장비 사진
가스난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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