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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과 접수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상황에 맞는 답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3년 11월 02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49,2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토목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4인 총 6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 혹은 건설안전분야 기술자를 보유중이라면 1인에 토목분야 초급 경력수첩소지자와 대체 가능함)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자명부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목공사업 면허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