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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상세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면허이지만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 한 다음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최대 47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가능함 / 24년 03월 28일 기준 1좌당 1,092,0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부터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업종에 맞는 기술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경력자, 국가기술자격자, 경력수첩소지자, 교육이수자 등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사무실 또한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가스1종을 주력으로 할 경우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나온 9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