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2, 3종과 난방 1, 2, 3종으로 나뉘어지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주력분야를 선택 한 다음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면허가 있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공사에 대한 범위가 없음)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을 경우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주력분야별로 상이하며, 국가기술자격자, 경력수첩소지자, 교육이수자, 경력자만 가능하고
상세인정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 혹은 겸직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력내역서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업종 모두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라면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및 간판사진
가스난방공사업은 위 표에 기재된 주력분야에 맞는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기재된 일부장비만 임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임대계약서), 장비사진
가스난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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