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를 말하며,
공사를 진행하는데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면허를 접수 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오고나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이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네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부터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 겸직자는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에는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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