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연간10,000㎡)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사업체의 형태에 맞게 입증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재무제표증명원(신규사업자일 경우 30일이상 잔고 3억 이상 증빙) 혹은 법인 명의 건물 및 토지증명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 30일 이상 잔고 6억 이상 증빙 혹은 건물 및 토지증명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교육의 경우에는 표에 기재된 1~4번에 해당되는 자격자만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사본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해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지역별로 접수처가 다르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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