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혹은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는 면허가 없어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4년 07월 29일 기준 1좌당 947,723원 / 통합된 업종의 경우 공제조합출자금 또한 중복인정 가능)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 / 24년 03월 28일 기준 1좌당 1,092,000원)
출자금을 예체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를 접수 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예치된 날로부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 예치된 출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는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업종별로 상이하며, 국가기술자격자, 경력수첩소지자(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 교육이수자, 경력자만 가능하며,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모든 업종이 사무실 또한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개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업조으이 경우 장비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일부업종은 임대 혹은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기에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명의로 매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매(렌트)계약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주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ㄴ디ㅏ)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로가는 과정에 이어서 결력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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