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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과 서류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크게 전문과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지며,

일반기계와 전기분야가 통합된 분야가 전문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면허를 접수 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는 3~4인 일반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혹은 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인(함께 취득한 1인 가능)과

보조인력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혹은 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인과

보조인력 기술자 1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접수일 당일자), 기술자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장비나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자를 등록해야 면허등록이 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