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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한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이지만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 후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함)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최대 53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출자금은 중복인정 가능 / 24년 07월 29일 기준 1좌당 947,723원)

출자금을 예치 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를 접수 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예치된 날로부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된 출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의 경우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