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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및 업종별 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총 다섯가지 면허가 있으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법인 및 개인, 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하게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24년 08월 08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51,8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를 접수 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자 등만 가능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 겸직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기술자격 상세인정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챙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기에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종합건설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