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하며,
공사를 진행하는데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야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나 일정들이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를 접수 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예치된 날 부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빨간색으로 표기된 필수인력 기술자 1인과 전체인력중 1인 총 2인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 겸직자는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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