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업종별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2종 3종, 난방 1종, 2종, 3종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다른 사업과 다르게 가스난방공사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므로 면허를 등록해얌나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기술자, 시설, 장비)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 인정범위가 상위하며, 경력수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자, 교육이수자, 경력자만 가능하고

상세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 겸직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가스난방공사업은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취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가스난방공사업은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난방 3종에 해당되는 일부 장비만 대여가 가능하고

다른 업종의 장비는 모두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대여) 계산서


가스난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