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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및 양성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5,000㎡(연간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만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사업형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들이 상이하며,

아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재무제표증명원(자본금 3억 이상),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자본금 3억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6억 이상 증빙)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교육은 위 표 1~4번에 해당되는 자격자, 경력자만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 겸직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사본,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장비 기준은 없으 사무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에 따라 접수처가 상이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