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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과정 상세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 개인은 6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자산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 및 개인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들이 상이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자본금 3억이었을 경우) 혹은 잔액증명 30일 이상(재무제표상 자본금 3억 이하)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액증명 30일 이상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만 인정받을 수 있고

교육의 경우 위 표 1~4번에 해당되는 경력,  자격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 겸직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교육 이수 후 2년이 지난자는 양성교육 이수증), 근로계약서사본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지역별로 접수처가 상이하며,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