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A~Z까지 꼼꼼히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5가지 일반건설업종중 하나로 국토교통부 관할 하여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명시된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며,
그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5억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명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판단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집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면허가 없고, 새롭게 설립된 회사라면 예금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업 면허를 보유 한 회사가 면허를 추가 하는 경우라면, 꼼꼼히 재무제표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이나 건설업 관련 자산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약 1.37억을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첨부 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 조합의 여러가지 해택을 받으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5인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로 건축 분야와 등급의 조건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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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의 초급 기술자가 3인 이상이며,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2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단, 초급 기술자 3인중 1인은 기계나 건설안전 분야로 갈음 가능 하며,
중급기술자 또한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대채 가능 합니다.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팩스 사무용품들의 구비는 필수 입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고,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서류 접수를 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등록기준이 정확하게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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