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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과 서류준비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기재된 내용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연간10,000㎡)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꼼꼼하게 체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들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30일 이상 증빙) 혹은 공시지가 확인원, 재무제표증명원(자본금 3억 이상일 경우)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액증명서(30일 이상 증빙) 혹은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교육의 경우 위 표에 기재된 1~4번에 해당하는 경력, 학력, 자격자 등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겸업, 겸직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2년이 경과된 자의 경우 양성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사본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접수처가 상이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