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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한 상세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이란 표에 기재된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면허를 말하며,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두가지로 분류되어 집니다.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아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1억 이상)
개인사업자 : 잔액증명서(1억 이상)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사업계획서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안에는 위 표에 기재된 계획들이 모두 함께 준비되어야 하며,  A/S번호 또한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의 고속승강기는 9인 중저속승강기는 7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총 9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 총 7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 이수증 사본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 또한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표에 기재된 16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만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고 교정성적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교정성적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책임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14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