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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관련 제출서류와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면허로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사업이며, 시공사업을 위해서는 토목이나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함)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형태(법인 및 개인)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들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자본금 3억 이상일 경우) 혹은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6억 이상 증빙)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 겸직자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주택건설업면허는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삼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사진

 

 

주택건설업면허의 경우 협회 가입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회가입비용은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하반기 가입시 연회비는 50%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