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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 시작 전 필수사항 면허 등록 조건 및 필요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에 천공 작업을 진행한 후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시멘트 밀크 및 약액 등을 주입하여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주로 건축물 기초 보강, 지반 개량, 구조물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이며,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이 완료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사 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체여야 하므로 사업 시작 전 면허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주요 요건인

✔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능력 ✔ 사무실 기준 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여러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회사 통장에 자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에도 해당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등록 시 확인하는 자본금은 일반적인 보유금액이 아닌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과 혼합된 자산이나 일시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 재무 상황에 맞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별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도 진행해야 합니다.
※ 통합된 업종내 공제조합출자금의 경우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보통 약 5천만원 수준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이후 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출자금이 출자증권으로 전환되고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됩니다.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되면 건설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보증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 공사이행보증 ✔ 계약보증 ✔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금은 면허 유지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등록 이후 바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후 일부 융자 활용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 시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 동일 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요건에 맞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 일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토목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다만 기술자 요건은 단순히 자격증 보유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력과 자격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기술자는 반드시 회사 소속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 사업장 기준 4대보험 가입 ✔ 다른 사업장과 겸직 불가 ✔ 실제 근무 확인 가능

기술인력 기준은 등록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보유 인력의 인정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 ❌ 용도 위반 건축물

따라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록 심사 과정에서 사무실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
✔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약 20일
✔ 심사 과정 중 현장 확인 가능

다만 제출 서류 누락이나 등록 기준 미충족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자본금만 준비한다고 등록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자본금 인정 여부,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자격 조건, 사무실 적합성 등 다양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자본금 판단이나 기술자 인정 여부를 잘못 확인하면 등록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면허 준비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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