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등록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귀사의 건설업 면허 취득을 함께하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산업단지, 도로변 등

다양한 공간에 조경수와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유지·관리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도시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고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민간공사뿐만 아니라 공공 발주 공사에서도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별도의 전문건설업으로 운영되었지만,

건설업 업종 개편 이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등록기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행하려는 공사의 성격과 사업 방향을 고려하여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 수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면허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다른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역시 중복 인정이 가능)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에서는 자본금이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조경식재공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질자본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며,

최종적으로 발급받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재무구조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과정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진단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 전에 재무상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원 수준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다른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 출자금 역시 중복 인정이 가능)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단순히 일정 기간 맡겨두는 예치금이 아니라 향후 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며, 예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일부 융자만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할 경우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준비 단계에서는 출자금 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근로자로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기술자의 중복 인정도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조경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 인정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지만 보유한 자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단순히 자격증만 보유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4대보험 가입 역시 필수 요건입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도 기술인력은 유지해야 하는 등록기준이므로 퇴사나 자격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 또는 관련 자격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해야 하며, 기술자가 근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나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 역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접수 이후에는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책상, 컴퓨터, 사무기기 등 기본적인 업무환경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검토와 함께 사무실 현장 확인이나 보완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단순히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이 아니라

도시와 생활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문건설업입니다.

면허 등록 역시 자본금과 기술인력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인정 여부,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구성, 사무실 적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나 재접수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