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및 정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취득을 할 때,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함을 확인 하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하려고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이 법적인 요건에 충족이 되었음을 증빙 하는 서류 입니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 입니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이유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기 위함입니다.
면허 신청시 첨부 되어야 하는 서류이니, 어떤 회사든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가 처한 컨디션과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집니다.
취득 하려고 하는 면허의 종류, 사업체의 성립시기 등에 따라 기업진단기준일의 산정, 기업진단 가능일이 산정이 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이 되지만
기존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경우 예금, 공사미수금, 공제조합출자금등 인정가능한 실질자본금이 다양해 집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등의 판단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가능일은 신설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지나야 가능 하며
기존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 판단후 부족한 자금이 30일상 유지되고 난 후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공인된회계사나 세무사, 회계사가 가능 하며
세무기장 대리인의 경우나, 가족, 친인척들의 경우 진단을 볼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무수한 변수가 생겨 날 수 있습니다.
그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건설업의 생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을 진행 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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