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좋합건설업의 5가지 분야 중 하나 입니다.
공사, 수목원 조성이나 공원등의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법령상에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어떤 업체든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법적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및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 개인사업자는 14억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집니다.
정확히 재무제표상의 건설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 입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업체마다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판단하고, 보고서를 발급 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의 전문가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내는 회사라면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 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되며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수첩으로,
자격증이나 학력에 일정기간의 경력을 산정하여 분야 등급을 나눈 수첩을 이야기 합니다.
인정가능한 자격분야와 등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조경기사로 갈음 가능) 그리고 초급기술자 2인이상,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1인이상,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기술자 관련 서류로 준비 해야 할 부분은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꼭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집기들이 갖추어 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공휴일 제외)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주세요.
회상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
'일반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 정리 (0) | 2018.12.21 |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면허접수서류 체크 (0) | 2018.12.13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끝 (0) | 2018.11.26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 정리! (0) | 2018.11.21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준비 끝! (0) | 2018.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