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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까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분야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공사를 진행을 한다면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해서 그이상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한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을 유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2019.09 현재 기준으로 54좌의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2인이상이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범위는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 이외이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할 환경 즉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건축물이나 주택등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의 사진,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제출 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