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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정리 (자본금 및 기술자)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중촉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 상세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시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라면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게 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나 사무실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