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사는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라면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석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충족되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 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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