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1~3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3종 으로 분류되어지며 1종을 취득하실경우 2~3종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으며,
2종을 취득하실경우 3종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1종의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보유하셔야 하며,
2종의 경우 기술능력, 시설, 장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기준에 맞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법적으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3인 / 2~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법적으로 상시근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은 1~3종 모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9종 2~3종은 3종의 장비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실존여부가 판단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
가스시설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니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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