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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정 안내 및 발급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과정 안내와 발급기준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구분해주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맞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서류로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관청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설법인인지 기존법인인지에 따라 발급가능일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며, 진단기준일을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후가 되겠습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이 기준일이되며,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잔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 충족시 언제나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신설인지 기존인지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가능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기존에 건설업면허가 있는)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과 관련성이 있는 실질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 등)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아무나 발급이 불가능하며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만 발급이 가능합ㄴ디ㅏ.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면허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 회계사는 진단이 불가능)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면허등록 준비관련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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