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필요한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1.5억~14억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로 표에 맞는 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되며,
기술자격범위가 궁금하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면허는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만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는 장비보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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