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 및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다음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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