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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상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사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일부 업종에 한해서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큰 규모의 공사계약이 많기 때문에 면허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1.5억~ 14억 법인 및 개인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하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일정기간의 평잔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셔야만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함)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따라 필요기술인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업종별로 인정자격자가 다르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혹은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는 기본적으로 모든업종이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일부만 리스 혹은 렌트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장비는 실물과 구매내역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장비렌트 or 리스 계약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