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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및 접수서류 리스트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게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인정되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의 경우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