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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기준 및 접수서류 준비과정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기준 및 접수서류 준비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해당하는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컨디션(신규사업자인지, 기존사업자인지, 겸업사업을 영위하는지 등등)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모두 체크해드리며 답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실경우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도 10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8,917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1,002,410원)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는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업종별로 인정가능 자격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이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의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입증되어야 하는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서류가 부족할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ㅅ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