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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면허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면허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태에 맞는 증빙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개인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1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해당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주택건설업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주택건설업면허의 협회가입비용은 5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하반기에 가입할 경우 연회비는 50%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