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및 서류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만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법인은 80좌 개인은 160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도 11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8,917원)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1인 이상과
해당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2인 이상 총 3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 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답변드립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포장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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