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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방법과 접수서류 준비과정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방법 및 접수서류 준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 할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친 면허이며, 각 각의 면허가 있어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 범위가 달라지며, 건설업자산 이외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11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29,7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인정가능한 상세 기술자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취업(개인사업불가) 혹은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까지 이루어져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가건축물 또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한달)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