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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면허 등록을 위한 서류준비과정과 업종별 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이 되어 전문건설업 면허의 다수 업종들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난방시공업 1, 2,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난방1, 2, 3종, 가스 2, 3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실 수 있게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력 분야 중 난방시공업 1, 2, 3종의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3종으로 분류되어지는데, 다른전문건설업종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난방시공업의 경우 생명과 연관된 사업이므로 

면허가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1종, 2종, 3종에 맞는 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난방시공업면허의 경우 1, 2, 3종 모두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또한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난방시공업면허 1, 2종은 수압시헙이 3종의 경우 7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리스 혹은 렌트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난방시공업면허 1, 2, 3종은 사업장 소재재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올바른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난방시공업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