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면허 준비과정부터 서류제출까지 최종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내용을 체크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면

주택법상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사업이므로 시공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법인3억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 또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형태에 맞는 증빙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 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면허의 경우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주택건설업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주택건설업면허의 협회가입 비용은 5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

(하반기 가입시 연회비 50%감면됨)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