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표에 명시된 것 처럼 통신과 관련된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이를 어기고 사업을 영위하실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꼭 면허를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출자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축물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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