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 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만 인정되므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질 자산은,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데
해당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현재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준비 및 진행과정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에는 절대 출금이 불가하며, 2년 이후 융자의 형태로
일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최소 1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혹은 해당 공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 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음.)
다만, 법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및 필요에 따라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있어,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적극 권장드리오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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