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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하기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 25가지 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단종면허,의장면허라고 불러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

그러나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할 겨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며,

면허가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이야기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으며, 정확한 판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시간이 허비 되니, 면허를 취득 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관련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판단을 받은 후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출자는 자본금의 20 ~ 25%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 면허를 처음 내는 회사는 대부분 55좌로 약 5000만원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2인이상 전문인력이 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기술자 인정이 가능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도니 참고 해 주세요.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가 보유됨을 증명 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중 정확하게 따져 보야 할 부분은 사실성으로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는 부분입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집기들의 구비, 임대시 정확한 계약서의 작성등을 보게 됩니다.

준비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는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사에 맞는 답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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